[공지사항] 2014.05.29 공지사항 안내입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표준공제란이 변경되었습니다. (아래내용 참고) 소득명세서 51.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사업소득결손공제 또는 이월결손금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면서, 특별공제의 (19) 기부금공제가 있는 소득자의 경우에는 표준공제는 6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(2014.05.29 업데이트 전에는 100만원으로 공제하였습니다.) ※ 업데이트 전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, 재 확인하시고 신고서변동시 다시 신고 부탁드립니다.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 추가 발생분만 기재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. 업무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