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젠울산지사 2015-01-09 01:08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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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Q&A> 주요 질문, 답변
Q1 : 내국법인의 이자․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?
A : ○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%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(「지방세법」제103조의29 참조).※ 법령 조회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 등
○ 따라서,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․납부하면 됩니다. ※ 내국법인이 이자․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- 14.12.31까지 : 법인세만 14%를 원천징수- 15. 1월부터 : 법인세 14% + 법인지방소득세 1.4% ⇒ 총 15.4% 원천․특별징수
Q2 :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?
A : ○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․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.
○ 이 때, 해당 법인은 ‘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(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별지 제43호의 5서식)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*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와 유사
Q3 :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 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?
A :
○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, 또한 위택스(지방세 인터넷 신고․납부 시스템, www.wetax.go.kr)를 통해서도 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