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원팀 2015-06-25 13:38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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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"농어촌특별세 분납할 세액이 있는 소득자" 재신고 요청
( 대상: 6/24일까지 신고접수한 소득자 중 농특세 분납할 세액이 있는 사업자)
35.농어촌특별세_분납할세액 :
- 15.종합소득세_납부할총세액 > 1,000만원 이면서 분납한 경우.
→ 35.농어촌특별세_분납할세액 =
34.농어촌특별세_납부할총세액 × (18.종합소득세_분납할세액 ÷ 15.종합소득세_납부할총세액)
- 15.종합소득세_납부할총세액 > 1,000만원 이면서 분납하지 않은 경우.
→ 35.농어촌특별세_분납할세액 = ‘0’
- 15.종합소득세_납부할총세액 <= 1,000만원 으로 종합소득세 분납이 불가능한 경우.
ㆍ 500만원 < 34.농어촌특별세_납부할총세액 <= 1,000만원 이면
→ 35.농어촌특별세_분납할세액 = 34.농어촌특별세_납부할총세액 ? 500만원.
ㆍ 34.농어촌특별세_납부할총세액 > 1,000만원 이면
→ 35.농어촌특별세_분납할세액 = 34.농어촌특별세_납부할총세액 ? 36.농어촌특별세_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. ( <= 34.농어촌특별세_납부할총세액 × 50% 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