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원팀 2017-01-11 18:14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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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/11 업데이트_연말정산관련 참고사항
※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
1. [F8 부양가족탭불러오기] 버튼명을 [F8 부양가족소득공제불러오기] 로 변경하고,
해당 기능키는 [연말정산입력] 탭에서만 활성화됩니다.
2. [F8 부양가족탭불러오기 ▼] 하위에 추가되어있는 기능키를 [SF1 불러오기 ▼] 라고
추가하여 하위로 반영되었습니다.
[SF1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]
[SF2 근로소득공제신고서]
[SF3 연말정산간소화PDF]
참고로, [SF1 불러오기 ▼] 자체 버튼 클릭시 [SF1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]로 인식합니다.
3. [F8 부양가족탭불러오기 ▼] 하위의 기능키 중 [SF4 부양가족 추가공제 자동반영]은
[SF4 추가공제]로 명칭을 변경하여 [F7재정산] 우측으로 위치합니다.
해당 기능키는 [부양가족소득공제] 탭에서만 활성화됩니다.
4. 우측 [축소/확대] 를 적용 후 종료하면 적용한 최종 화면 상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능 추가합니다.
※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
1. 현재 서식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
2.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에 맞춰 항목 재설정하였습니다.
3. 인쇄는 개정되면 반영하고, 현재는 임의로 수정한 상태입니다.
(2013년 등 불필요한 부분은 비활성화로 나타나며 필요한 부분만 반영됩니다.)
※ 급여자료입력
1. 외국인근로자 2017년부터 단일세율 변경 : 17% → 19%
2. 2017년 간이세액조견표가 변경됩니다.
현재 국세청에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.
반영되면 세무사랑에도 즉시 적용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