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원팀 2017-02-03 13:25:32
조회수 : 4,535
국민연금 반영관련
1. 국민 연금 정산분 반영
[연말정산입력]탭의
국민 연금란을 클릭 하신 후 국민연금 보험료(지역)란에
입력하여 공제 금액에 반영 시키면 됩니다.
2. 건강보험료 정산분 반영
[부양가족 소득공제]탭 하단에서 반영시키시면 됩니다.
*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/건강보험료 PDF 자료는 참고용으로
* 청에서 별도로 해당 값을 수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(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.)
중소 기업 취업감면
3.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기간이 지난 경우
감면 여부를 " 0 -> 부" 로 수작업 하셔야 합니다.
4. 사원등록에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에 1.여로 되어 있고 감면율, 감면입력까지 다 입력 되어 있는데도
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에서 감면이 반영 안되는 경우
-사원등록에서 감면여부, 감면율, 감면입력 다시 재입력하시고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에서
자료갱신 눌러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