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랑 PRO 공지사항

[긴급공지] 국민연금 반영관련 & 중소 기업 취업감면 설정 안내문

고객지원팀 | 2017-02-03 13:25:32

조회수 : 4,535

국민연금 반영관련 

 

 

 

1. 국민 연금 정산분 반영

 

[연말정산입력]탭의

 

국민 연금란을 클릭 하신 후 국민연금 보험료(지역)란에

입력하여 공제 금액에 반영 시키면 됩니다.

 

2. 건강보험료 정산분 반영

 

[부양가족 소득공제]탭 하단에서 반영시키시면 됩니다.

 

*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/건강보험료 PDF 자료는 참고용으로

* 청에서 별도로 해당 값을 수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(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.)

 

 

 

중소 기업 취업감면


 



 

 

 

3. 중소기업취업청년  감면기간이 지난 경우 

 

 감면 여부를 " 0 -> 부" 로  수작업 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4. 사원등록에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에 1.여로 되어 있고 감면율, 감면입력까지 다 입력 되어 있는데도

   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에서 감면이 반영 안되는 경우

  -사원등록에서 감면여부, 감면율, 감면입력 다시 재입력하시고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에서

   자료갱신 눌러 주세요.

 

 

이전   다음
© 유니텍 뉴젠울산지사

select count(*)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= '216.73.216.33'

145 : Table '.\siba\g4_login'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

error file : /siba/m/bbs/board.php